내년부터 건강에 해로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식품 제조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현행 3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오른다.제조업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게 되면 그 환수액의 절반 범위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신고포상금과 부당이득금 환수금은 합해서 모두 5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자기 지역 업체를 봐주는 형식적인 단속을 없애기 위해 복지부 장관과 식약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와 교차,또는 합동으로 위생감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유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사람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처벌 후 5년 동안은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분야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했다.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입식품의 경우,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잠정적으로 수입·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식품 제조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현행 3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오른다.제조업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게 되면 그 환수액의 절반 범위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신고포상금과 부당이득금 환수금은 합해서 모두 5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자기 지역 업체를 봐주는 형식적인 단속을 없애기 위해 복지부 장관과 식약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와 교차,또는 합동으로 위생감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유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사람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처벌 후 5년 동안은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분야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했다.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입식품의 경우,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잠정적으로 수입·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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