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구조신고 ☎117

성매매구조신고 ☎117

입력 2004-09-04 00:00
수정 2004-09-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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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신고번호를 지역번호 없이 117번으로 정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기존 신고번호인 02-723-0183이 인지도와 접근성에서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기억하기 쉬운 번호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117신고 전화는 수신자 부담이며,연말까지 기존 전화번호 02-723-0183과 함께 사용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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