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가보안법 개정·폐지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최근 헌법재판소가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려 국보법 개폐에 반대입장을 밝힌 데 이은 판결이어서 정치권의 개폐 논의에 사법부도 본격 가세한 형국이 됐다.
특히 한 국가의 가치규범을 제시하는 대법원이 친북세력이 늘고 있는 점,그런 상황에서의 체제수호를 국보법 유지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보법 개폐론자의 상황인식과도 큰 차이를 보여 정기국회에서의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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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무장해제 신중 기해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이고,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종전의 확립된 견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정치권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대법원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판단 근거로 북한이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킬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외부적인 환경이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50여년 전에 무력남침을 감행했고,지금도 크고 작은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한 우리 스스로가 일방적인 무장해제(국보법 폐지)를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상 내란죄나 간첩죄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없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적표현물 허용 한계 규정
대법원은 또 이적표현물에 대한 허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국가보안법 관련 입건자 수만 보더라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0년 286명이던 국보법 입건자는 2001년 241명,2002년 231명,2003년 165명으로 줄었다.올 상반기는 65명에 불과하다.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북한 동조 세력이 늘고 있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9-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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