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부장판사 박동영)는 31일 조흥은행 매각과정에서 실사팀 신한회계법인에 외압을 행사해 매각가치를 조정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서울신문을 상대로 예금보험공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매각과정에서 회계법인과 비공개간담회를 두 차례 가진 것을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이뤄진 공식적인 만남이라고 주장하나,모임이 극비리에 이뤄지고,해당 회계법인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간담회와 관련된 기록이 없는 점,재실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미 협의기관이 2곳이나 지정돼 있었는 데도 신한회계법인이 굳이 1차 실사기관과 만나게 됐는지 등을 따져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매각과정에서 회계법인과 비공개간담회를 두 차례 가진 것을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이뤄진 공식적인 만남이라고 주장하나,모임이 극비리에 이뤄지고,해당 회계법인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간담회와 관련된 기록이 없는 점,재실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미 협의기관이 2곳이나 지정돼 있었는 데도 신한회계법인이 굳이 1차 실사기관과 만나게 됐는지 등을 따져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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