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수 당선무효 확정

강진군수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04-08-31 00:00
수정 2004-08-31 0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30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동환 강진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군수는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3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