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위 고교생이 학칙바꿨다

종교시위 고교생이 학칙바꿨다

입력 2004-08-31 00:00
수정 2004-08-3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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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종교 자유’를 주장하다 학칙 위반을 이유로 제적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강의석(18·전 대광고 3년)군이 일부 사항을 학교측과 합의했다.그러나 학교측의 사과와 강군의 재입학은 무산됐다.

30일 강군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인권위 중재에서 학교측과 강군은 ‘교회를 다니는 학생만 학생회 회장·부회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 학생회칙을 개정하고,정규 교과시간 이외의 종교활동 문제에는 이사회 등 교단과 협의·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데 합의했다.그러나 인권위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상호간 원만한 협의 및 대외적인 사과,강군의 조속한 재입학’ 부분은 합의 내용에서 빠졌다.

중재에는 진정인인 강군과 법정대리인인 아버지 강모씨,대광고 탁준호 교장,서울시교육청 최승택 장학사,인권위 라상민 조사관이 참석했다.

강군은 “이번 합의로 인권위 진정 사건은 일단 종결됐으므로 인권위를 통한 추가 합의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강군은 지난달 13일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의 예배 강요는 종교 자유의 침해”라며 학교측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편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달 29일 강군이 낸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27일 결심 공판을 연 데 이어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은 “이번 주 안에 학교로 돌아가야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면서 “법원이 조속히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2017년부터 발생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약 84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철도 부지가 아니라, 폐철도를 시민을 위한 선형공원으로 되살려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한 서울의 대표 공원”이라며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일상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상당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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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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