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위 고교생이 학칙바꿨다

종교시위 고교생이 학칙바꿨다

입력 2004-08-31 00:00
수정 2004-08-3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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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종교 자유’를 주장하다 학칙 위반을 이유로 제적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강의석(18·전 대광고 3년)군이 일부 사항을 학교측과 합의했다.그러나 학교측의 사과와 강군의 재입학은 무산됐다.

30일 강군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인권위 중재에서 학교측과 강군은 ‘교회를 다니는 학생만 학생회 회장·부회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 학생회칙을 개정하고,정규 교과시간 이외의 종교활동 문제에는 이사회 등 교단과 협의·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데 합의했다.그러나 인권위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상호간 원만한 협의 및 대외적인 사과,강군의 조속한 재입학’ 부분은 합의 내용에서 빠졌다.

중재에는 진정인인 강군과 법정대리인인 아버지 강모씨,대광고 탁준호 교장,서울시교육청 최승택 장학사,인권위 라상민 조사관이 참석했다.

강군은 “이번 합의로 인권위 진정 사건은 일단 종결됐으므로 인권위를 통한 추가 합의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강군은 지난달 13일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의 예배 강요는 종교 자유의 침해”라며 학교측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편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달 29일 강군이 낸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27일 결심 공판을 연 데 이어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은 “이번 주 안에 학교로 돌아가야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면서 “법원이 조속히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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