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위 고교생이 학칙바꿨다

종교시위 고교생이 학칙바꿨다

입력 2004-08-31 00:00
수정 2004-08-3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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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종교 자유’를 주장하다 학칙 위반을 이유로 제적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강의석(18·전 대광고 3년)군이 일부 사항을 학교측과 합의했다.그러나 학교측의 사과와 강군의 재입학은 무산됐다.

30일 강군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인권위 중재에서 학교측과 강군은 ‘교회를 다니는 학생만 학생회 회장·부회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 학생회칙을 개정하고,정규 교과시간 이외의 종교활동 문제에는 이사회 등 교단과 협의·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데 합의했다.그러나 인권위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상호간 원만한 협의 및 대외적인 사과,강군의 조속한 재입학’ 부분은 합의 내용에서 빠졌다.

중재에는 진정인인 강군과 법정대리인인 아버지 강모씨,대광고 탁준호 교장,서울시교육청 최승택 장학사,인권위 라상민 조사관이 참석했다.

강군은 “이번 합의로 인권위 진정 사건은 일단 종결됐으므로 인권위를 통한 추가 합의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강군은 지난달 13일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의 예배 강요는 종교 자유의 침해”라며 학교측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편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달 29일 강군이 낸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27일 결심 공판을 연 데 이어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은 “이번 주 안에 학교로 돌아가야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면서 “법원이 조속히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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