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위 고교생이 학칙바꿨다

종교시위 고교생이 학칙바꿨다

입력 2004-08-31 00:00
수정 2004-08-3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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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종교 자유’를 주장하다 학칙 위반을 이유로 제적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강의석(18·전 대광고 3년)군이 일부 사항을 학교측과 합의했다.그러나 학교측의 사과와 강군의 재입학은 무산됐다.

30일 강군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인권위 중재에서 학교측과 강군은 ‘교회를 다니는 학생만 학생회 회장·부회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 학생회칙을 개정하고,정규 교과시간 이외의 종교활동 문제에는 이사회 등 교단과 협의·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데 합의했다.그러나 인권위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상호간 원만한 협의 및 대외적인 사과,강군의 조속한 재입학’ 부분은 합의 내용에서 빠졌다.

중재에는 진정인인 강군과 법정대리인인 아버지 강모씨,대광고 탁준호 교장,서울시교육청 최승택 장학사,인권위 라상민 조사관이 참석했다.

강군은 “이번 합의로 인권위 진정 사건은 일단 종결됐으므로 인권위를 통한 추가 합의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강군은 지난달 13일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의 예배 강요는 종교 자유의 침해”라며 학교측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편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달 29일 강군이 낸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27일 결심 공판을 연 데 이어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은 “이번 주 안에 학교로 돌아가야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면서 “법원이 조속히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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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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