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부장 박국수)는 팔,다리 마비 증세를 앓고 있는 L(29)씨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릴 적 뇌성마비로 증세가 심해진 것은 사실이나 의학적으로 뇌성마비가 팔,다리 마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닌 만큼 고엽제 후유증으로 척추가 손상돼 마비 증세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릴 적 뇌성마비로 증세가 심해진 것은 사실이나 의학적으로 뇌성마비가 팔,다리 마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닌 만큼 고엽제 후유증으로 척추가 손상돼 마비 증세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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