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어긴 신입생 5287명 가운데 54명이 최종적으로 ‘입학취소’ 처분을 받는다.<서울신문 7월26일자 1면 보도>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위반 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소명을 받고 심의한 결과 금지 규정을 2차례 이상 어긴 46명과 이중등록하고도 계속 학적을 보유한 8명 등 대학생 30명과 전문대생 24명 등 54명에 대해 소속 대학에 입학취소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위반자 2796명,대학의 고의·과실 또는 행정착오에 따른 위반자 2023명,기타 468명 등으로 조사됐으나 교육적 차원에서 입학취소 대상자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위반 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소명을 받고 심의한 결과 금지 규정을 2차례 이상 어긴 46명과 이중등록하고도 계속 학적을 보유한 8명 등 대학생 30명과 전문대생 24명 등 54명에 대해 소속 대학에 입학취소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위반자 2796명,대학의 고의·과실 또는 행정착오에 따른 위반자 2023명,기타 468명 등으로 조사됐으나 교육적 차원에서 입학취소 대상자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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