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제3자 열람 못한다

소송기록 제3자 열람 못한다

입력 2004-08-26 00:00
수정 2004-08-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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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원에 제출된 소송기록이 제3자에게 유출돼 개인의 사생활이나 중요한 영업비밀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등에 대한 예규를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소송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면 소송기록을 전부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었으나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상당부분 제한을 받게 됐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거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외 제3자에게 이 부분의 열람제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열람제한 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해당 소송기록 표지에 ‘열람 등 제한신청 있음’이라는 표시를 한 뒤 법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열람제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소송기록 중에서 제한결정이 내려진 해당서류를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호해야 할 부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뒤 사본을 제공하게 된다.대법원 관계자는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개인 사생활이나 중요한 정보가 소송과정에서 유출될 위험이 다분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예규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개인의 비밀정보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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