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은 페닐프로판올아민(PPA)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한 뒤 뇌출혈 등 부작용을 겪은 김모(43·여)씨 등 6명을 대리해 국가와 제약회사 등을 상대로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PPA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이들 약품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및 폐기 조치를 내린 뒤 처음 제기되는 것이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이들은 소장에서 “식약청과 제약회사들은 PPA 의약품이 출혈성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미국 예일대 보고서 발표 후에도 국내에서 4년간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대륙측은 20여명의 피해자 및 가족들로부터 손해 구제를 의뢰받았지만 우선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한 6명부터 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이번 소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PPA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이들 약품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및 폐기 조치를 내린 뒤 처음 제기되는 것이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이들은 소장에서 “식약청과 제약회사들은 PPA 의약품이 출혈성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미국 예일대 보고서 발표 후에도 국내에서 4년간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대륙측은 20여명의 피해자 및 가족들로부터 손해 구제를 의뢰받았지만 우선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한 6명부터 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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