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지키세요” 새달 4일까지 단속 재개

“정지선 지키세요” 새달 4일까지 단속 재개

입력 2004-08-24 00:00
수정 2004-08-2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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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일제 단속이 23일 재개됐다.이번 단속은 다음달 4일까지 2주일 동안 계속된다.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승용차는 최고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고,승합차는 최고 7만원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휴가철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정지선 위반행위가 늘었다.”면서 “각급 학교의 개학으로 차량 통행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질서유지 차원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심과 정체가 심한 교차로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여 상습적으로 정지선을 위반하는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과 오토바이,화물차량을 중심으로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매일 상시단속으로 교차로 신호위반과 꼬리물기 등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정지선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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