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의 불법 시세조종 행위가 선물거래 시장에서도 횡행하고 있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선물거래 시장에서 불법 시세조종으로 억대의 매매차익을 챙긴 펀드매니저들을 기소했으나 이들은 “통상적인 매매기법일 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22일 신모(36)씨 등 J투신운용 소속 펀드매니저 3명을 비롯해 선물거래 펀드매니저 5명을 선물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J투신운용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신씨 등은 2002년 6월부터 9월까지 국채선물 2002년 9월물(KTB209) 종목에 대해 9조 4000억원어치에 달하는 9만 4000계약의 허위 매도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99년 4월 개설된 선물거래 시장은 자금운용 규모가 크고,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거래방식으로 작전세력에 의한 시세조종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시세조종 행위가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선물거래 자금이 일반 개인이 가입한 펀드 자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시세조종 행위는 선물시장의 합리적 가격결정을 저해,일반인들에게 손해가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또 “왜곡된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은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원·선물거래소와 협조,그동안 방치됐던 선물거래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펀드 매니저들은 “개인유용이 아니라 펀드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일인 만큼 일괄적으로 법적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 달라.”며 관련 펀드매니저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신씨 등 3명의 펀드 매니저들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청구한 영장을 “기관투자가들간 ‘게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검찰은 선물거래 시장에서 불법 시세조종으로 억대의 매매차익을 챙긴 펀드매니저들을 기소했으나 이들은 “통상적인 매매기법일 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22일 신모(36)씨 등 J투신운용 소속 펀드매니저 3명을 비롯해 선물거래 펀드매니저 5명을 선물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J투신운용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신씨 등은 2002년 6월부터 9월까지 국채선물 2002년 9월물(KTB209) 종목에 대해 9조 4000억원어치에 달하는 9만 4000계약의 허위 매도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99년 4월 개설된 선물거래 시장은 자금운용 규모가 크고,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거래방식으로 작전세력에 의한 시세조종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시세조종 행위가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선물거래 자금이 일반 개인이 가입한 펀드 자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시세조종 행위는 선물시장의 합리적 가격결정을 저해,일반인들에게 손해가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또 “왜곡된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은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원·선물거래소와 협조,그동안 방치됐던 선물거래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펀드 매니저들은 “개인유용이 아니라 펀드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일인 만큼 일괄적으로 법적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 달라.”며 관련 펀드매니저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신씨 등 3명의 펀드 매니저들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청구한 영장을 “기관투자가들간 ‘게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4-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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