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학점등록제’ 도입

장애대학생 ‘학점등록제’ 도입

입력 2004-08-20 00:00
수정 2004-08-2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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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대학생이 학습능력에 따라 학점을 신청하고 그 학점에 맞춰 등록금을 내는 ‘장애학생 학점등록제’가 도입된다.

학점등록제가 시행되면 장애 학생은 무리하게 많은 학점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고,등록금을 더 내지 않고도 수업연한을 늘려 수학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장애 학생이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을 마련,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대학이 학부제를 실시하거나 광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때 장애 학생에게 전공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토록 학교측에 권장하고,학칙을 개정해 학점등록제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또 1995년부터 시행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8-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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