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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 태풍 ‘메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또 세금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 피해 비율에 따라 앞으로 부과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8-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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