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구직 여성들이 면접을 보는 사이 신용카드 정보를 훔쳐 카드를 위조하고 사용한 김모(43)씨 등 6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신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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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지난 5월부터 천안과 대구,수원 등지에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생활정보지에 ‘직원모집,여성우대’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공모(36·주부)씨 등 500여명의 신용카드 정보로 카드를 위조해 5700만원 어치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러 온 여성들이 면접을 보는 동안 대기실에 놓아둔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카드판독기로 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여성들에게 액정화면 전화기를 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눌러 신용정보를 조회하라고 한뒤 재다이얼 버튼을 눌러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또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한 주유소에 위장취업,고객 164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훔쳐낸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카드 위조책과 신용정보 입수책,카드 사용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이들은 카드를 정교하게 위조하기 위해 그래픽 디자인 학원에서 관련 과정을 수강하기도 했으며,카드에 숫자를 새기고 색깔과 무늬를 입히는 특수 장비를 사용했다.경찰은 카드 가맹점에서 실물과 똑같은 위조카드에 대부분 속아 넘어가는 등 초기 대처가 늦어 피해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범인들이 보는 앞에서 비밀번호를 노출시키는 등 본인 과실로 인정돼,이들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면서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고,신용카드 이용 즉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내역이 전달되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서울 북부경찰서는 이날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한다며 주부와 대학생 지원자 1000여명으로부터 보증금 3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업체 사장 최모(29)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인터넷에 ‘하루 3,4시간 워드·엑셀 작업을 하면 월 30만∼40만원의 수입이 보장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000여명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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