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납 수입쇠고기’ 5t 재검사

[사회플러스] ‘납 수입쇠고기’ 5t 재검사

입력 2004-08-19 00:00
수정 2004-08-1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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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수입된 쇠고기에서 납조각이 발견됐다는 신고에 대해 농림부와 서울시 등 관계당국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서울신문 8월17일자 9면 보도·일부 지역 3면 보도)

농림부 축산물위생과는 18일 “문제의 쇠고기는 지난 6월 12일 뉴질랜드의 모 도축장에서 수입된 15.5t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중 10t 정도가 이미 유통됐고,검역시행장에 보관된 나머지 240여박스 5t을 검역원이 재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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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이날 “보관 중인 5t에 대해 출고 보류 조치를 내리고 금속탐지기로 100%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 업체의 수입품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4-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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