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사고 본인부담

음주·무면허사고 본인부담

입력 2004-08-18 00:00
수정 2004-08-1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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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고 2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또 다른 사람의 차량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최고 50만원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 발효됨에 따라 음주운전,무면허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제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자기부담금제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규제하기 위해 운전자도 금전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대인사고 때는 최고 200만원,대물사고 때는 최고 50만원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이를 대부분 부담했으며 다만 피해규모가 너무 커 책임보험 보상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운전자도 부담했었다.

또 그동안 보상대상에서 빠져 있던 ‘무면허운전 차량에 의한 대물피해’도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2004-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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