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의 도입·관리를 정부가 직접 담당하고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가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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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먼저 고용안정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구직자 추천과 선정을 거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3년간 채용할 수 있게 된다.하지만 외국인 채용에 앞서 먼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차원에서 1개월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도 따른다.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은 종업원 300명 미만 제조업과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건설업,농·축산업 등이다.현재 채용 가능 국적은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8개 나라 중 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 6개국이다.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조건 미비로 연내 인력 도입이 안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3년간 외국인 채용이 제한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법정 퇴직금조로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월평균 임금의 1000분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 한다.임금체불에 대비해 연 2만원 정도의 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8-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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