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급우살해 학교책임” 법원, 유족에 1억배상 판결

“수업중 급우살해 학교책임” 법원, 유족에 1억배상 판결

입력 2004-08-14 00:00
수정 2004-08-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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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수업시간에 급우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법원이 학생 보호·감독 의무에 소홀한 학교측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 금천구 A중학교 3학년 김모(당시 14세)군은 2002년 4월 점심시간에 천모·최모군을 화장실 등에서 폭행했다.이를 본 친구 방모(16)군은 수업 중인 교실에서 김군을 흉기로 찔렀다.김군은 출혈과다로 숨졌고 방군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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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방군과 아버지,학교의 감독책임을 갖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방군의 책임만 인정,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최병덕)는 13일 “부모의 이혼 뒤 감정조절을 하지 못한 가해자와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피해자를 감독하지 못한 학교측이 배상책임을 진다.”며 서울시에 60% 책임을 물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1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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