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급우살해 학교책임” 법원, 유족에 1억배상 판결

“수업중 급우살해 학교책임” 법원, 유족에 1억배상 판결

입력 2004-08-14 00:00
수정 2004-08-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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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수업시간에 급우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법원이 학생 보호·감독 의무에 소홀한 학교측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 금천구 A중학교 3학년 김모(당시 14세)군은 2002년 4월 점심시간에 천모·최모군을 화장실 등에서 폭행했다.이를 본 친구 방모(16)군은 수업 중인 교실에서 김군을 흉기로 찔렀다.김군은 출혈과다로 숨졌고 방군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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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방군과 아버지,학교의 감독책임을 갖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방군의 책임만 인정,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최병덕)는 13일 “부모의 이혼 뒤 감정조절을 하지 못한 가해자와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피해자를 감독하지 못한 학교측이 배상책임을 진다.”며 서울시에 60% 책임을 물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1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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