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급우살해 학교책임” 법원, 유족에 1억배상 판결

“수업중 급우살해 학교책임” 법원, 유족에 1억배상 판결

입력 2004-08-14 00:00
수정 2004-08-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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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수업시간에 급우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법원이 학생 보호·감독 의무에 소홀한 학교측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 금천구 A중학교 3학년 김모(당시 14세)군은 2002년 4월 점심시간에 천모·최모군을 화장실 등에서 폭행했다.이를 본 친구 방모(16)군은 수업 중인 교실에서 김군을 흉기로 찔렀다.김군은 출혈과다로 숨졌고 방군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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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방군과 아버지,학교의 감독책임을 갖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방군의 책임만 인정,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최병덕)는 13일 “부모의 이혼 뒤 감정조절을 하지 못한 가해자와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피해자를 감독하지 못한 학교측이 배상책임을 진다.”며 서울시에 60% 책임을 물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1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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