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급우살해 학교책임” 법원, 유족에 1억배상 판결

“수업중 급우살해 학교책임” 법원, 유족에 1억배상 판결

입력 2004-08-14 00:00
수정 2004-08-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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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수업시간에 급우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법원이 학생 보호·감독 의무에 소홀한 학교측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 금천구 A중학교 3학년 김모(당시 14세)군은 2002년 4월 점심시간에 천모·최모군을 화장실 등에서 폭행했다.이를 본 친구 방모(16)군은 수업 중인 교실에서 김군을 흉기로 찔렀다.김군은 출혈과다로 숨졌고 방군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울시교육청 기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신청사의 운영 현황과 주요 공간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교육청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개방 공간 활용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진행 상황과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위원장은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실무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개방 시설의 운영 현황까지 면밀히 살폈다 양 부위원장은 이전에는 본관과 별관으로 떨어져 있어 불편했던 구청사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업무 공간이 본관 하나로 일원화되어 부서 간 소통과 협업 효율성은 물론 구청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저층부의 개방형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지난 4월 개청 이후 아직 시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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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방군과 아버지,학교의 감독책임을 갖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방군의 책임만 인정,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최병덕)는 13일 “부모의 이혼 뒤 감정조절을 하지 못한 가해자와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피해자를 감독하지 못한 학교측이 배상책임을 진다.”며 서울시에 60% 책임을 물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1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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