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연봉1억 자녀 ‘학자금’ 물의

근로복지公 연봉1억 자녀 ‘학자금’ 물의

입력 2004-08-14 00:00
수정 2004-08-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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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학자금이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연봉자에게 지급되는 등 노동기금 운영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수원시 정모(여)씨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남편의 연봉이 1억원이 넘는데도 자신의 월소득이 120만원 정도라는 점을 악용,1년치 학자금을 받아냈다.

또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정모씨는 5억짜리 아파트 2채,시가 7억원 상당의 토지 등 총 17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월소득이 160만원이라며 고등학생 자녀의 장학금을 신청해 지급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벌인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집행하고 있는 근로자 장학사업이 지급기준의 허점으로 당초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27일 사이에 선발된 근로자 장학금 지급 대상자 6013명 가운데 514명의 월소득이 170만원 이상이고,131명은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층인 것으로 드러났다.1억 이상의 재산 보유자는 1376명으로 전체 22.9%에 달했다.이로 인해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무재산자 2000여명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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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4-08-1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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