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변정수)는 9일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분과위원회를 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행위에 대한 민주화운동 인정여부를 논의한 끝에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의보류는 분과위에서 안건을 당분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채 추가자료조사를 벌인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분과위는 시해사건 당시 수사·재판기록을 군사법원 등에 요청,자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그러나 수사·재판기록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시해에 대한 민주화운동 여부 판정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보상심의위 관계자는 “분과위는 보통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왔지만 이번 사안은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 박 전 대통령 시해사건 당시의 수사·재판기록 전문을 입수해 분석한 뒤 민주화운동 여부를 결정키로 전원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분과위 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시해사건 당시 군검찰관이었던 전창렬 변호사와 김 전 부장의 변론을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의 증언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박사모’는 “한 나라의 국부(國父)를 시해한 중대 범죄자가 민주화 인사가 되는 것은 민주화에 대한 모독”이라며 민주화보상심의위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심의보류는 분과위에서 안건을 당분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채 추가자료조사를 벌인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분과위는 시해사건 당시 수사·재판기록을 군사법원 등에 요청,자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그러나 수사·재판기록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시해에 대한 민주화운동 여부 판정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보상심의위 관계자는 “분과위는 보통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왔지만 이번 사안은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 박 전 대통령 시해사건 당시의 수사·재판기록 전문을 입수해 분석한 뒤 민주화운동 여부를 결정키로 전원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분과위 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시해사건 당시 군검찰관이었던 전창렬 변호사와 김 전 부장의 변론을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의 증언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박사모’는 “한 나라의 국부(國父)를 시해한 중대 범죄자가 민주화 인사가 되는 것은 민주화에 대한 모독”이라며 민주화보상심의위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4-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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