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前조사관, 박근혜대표 고소키로

의문사위 前조사관, 박근혜대표 고소키로

입력 2004-08-10 00:00
수정 2004-08-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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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직 조사관 김모(39)씨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간부 김모씨가 과거 간첩누명을 쓰고 투옥된 사실을 왜곡해 본인을 ‘간첩’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미리 배포한 고소장에서 “93년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이 사건은 공안당국의 조작임이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박 대표와 김씨는 기자회견과 칼럼을 통해 ‘간첩이 현역 장성을 불러 조사한다.’고 악의적으로 비방,본인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 고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김씨는 93년 군사기밀을 북한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4년을 복역한 뒤 99년 사면복권,지난해 7월 위원회 조사관으로 채용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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