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죄질이 나쁜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도 형이 확정된 뒤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농림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일 5t 이상(또는 5000만원 이상) 규모의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2차례 이상 허위표시 행위가 적발된 상습 위반자는 형이 확정된 뒤 인적 사항과 범죄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08-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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