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김병철 형사과장은 “‘현상금 5000만원’은 화성연쇄살인 사건,탈옥수 신창원 사건,유영철의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 사건 등 80∼90년대 3대 사건에만 적용된 ‘현상금 상한선’”이라면서 “수사가 장기화되고 국민의 충격이 커진 만큼 현상금을 상한선까지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장 주재로 서울지역 31개 경찰서 형사과장 연석회의를 열어 수사정보 공유 등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경찰은 7일 접수된 36건의 제보 중 31건은 오인신고로 판정,나머지 5건은 재확인에 들어갔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4-08-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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