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관련’ KBS이사장 조사

‘송두율 관련’ KBS이사장 조사

입력 2004-08-07 00:00
수정 2004-08-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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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5일 독일로 출국한 송두율 교수의 입국배후 및 기획입국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관련자 소환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는 송 교수의 입국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종수 KBS 이사장을 최근 소환,조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또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상당수를 이미 조사한 만큼 정연주 사장 소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이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초 독일을 방문,송 교수에게 입국을 설득했는지 여부와 지난해 9월27일 ‘한국사회를 말한다’는 프로그램에 나와 송 교수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5월11일 방영한 ‘경계인’ 등 송 교수를 소재로한 프로그램을 만든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검찰은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나병식 기념사업회 전 이사도 불러 송 교수의 초청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송 교수의 입국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에 보냈었다.나 전 이사도 지난해 8월 말 송 교수가 입국하기 전 독일에서 송 교수를 만나 입국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이사장 등을 조사한 것은 지난해 10월 실향민중앙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명백한 간첩인 송 교수를 초청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 이사장 등을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입국배후 여부는 송 교수의 진술에 달려있다고 보고,송 교수가 지난달 21일 석방되기 전까지 입국배경 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송 교수가 진술을 거부해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검찰은 송 교수를 초청한 당사자들이 검찰의 공소내용대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초청을 강행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송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와 입국배후 수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대법원 확정판결과 관계없이 입국배후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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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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