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유해 알고도 품목허가 내줬다

PPA유해 알고도 품목허가 내줬다

입력 2004-08-07 00:00
수정 2004-08-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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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매 금지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 166개 품목 가운데 1건이 PPA 제품의 유해성 연구결과를 다룬 최종 용역보고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된 이후에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포함된 의약…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포함된 의약…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판매금지 파문과 관련해 김근태(왼쪽) 보건복지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PPA 관련 최종 보고서가 식약청에 제출되고 제약회사를 불러 통보한 뒤인 7월20일 오리엔탈제약의 콜키퍼캅셀에 대해 품목 허가가 났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심창구 식약청장은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온 이후 허가가 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판매금지된 PPA 감기약 166개 가운데 13개가 최근 3년 사이 신규 허가를 받았으며,시기별로는 2001년에 1개,2002년에 5개,지난해 6개,올해 1개 등이었다.

식약청은 지난 2001년 PPA 함유 감기약 가운데 하루 최대 복용량이 100㎎ 이상이면 사용을 금지했으며,100㎎ 이하인 경우 사용설명서에 ‘뇌졸중 위험성 경고’ 문구를 넣고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PPA 파문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으로 복지부에 ‘의약품 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복지부 산하에서 의약품 안전을 검토하고 유사사태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해 식약청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김 장관은 또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의 소송절차를 신속화하는 신속구제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 청장은 “식약청이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를 전담하는 ‘의약품정보원’(가칭)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식약청이 지난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복용 중단을 권고했지만 3년 8개월이 지난 뒤에야 늑장 대처했다고 질타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록삼 김준석기자 youngtan@seoul.co.kr
2004-08-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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