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순직인정후 유족에 통보안해

軍, 순직인정후 유족에 통보안해

입력 2004-08-06 00:00
수정 2004-08-0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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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가 군 복무중 병사·변사자를 재심사해 1만여명을 순직·전사자로 인정하고도 7000여명은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법은 유족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한 달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늑장통보가 유족에게 피해가 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김모(61·여)씨가 낸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육본이 유족의 알권리와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해 9월 형부 문모(67)씨를 통해 “육본이 69년 6월 군 복무중 숨진 남편 민모(당시 29)씨의 사망구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바꾼뒤 뒤늦게 유족에 통지,6년반 동안 보훈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육본은 96∼97년 4차례 전공사상 심사를 통해 창군 이후 병·변사자 4만 5804명을 재심사,9756명을 전사·순직으로 직권변경했다.그러나 육본은 지난 5월까지 변경자 가운데 7400여명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육본측은 이에 대해 “98년 이래 순직자 유가족을 찾기 위해 언론 보도,유관기관 협조,연명부 배포 등 노력을 했으나 소재 불명확 등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2792명만 유가족을 찾아 보훈수혜를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08-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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