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피살사건의 용의자 이학만(35)씨를 쫓고 있는 경찰이 3일 밤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 아파트에서 심야 수색작전을 벌인 것은 한 초등학생이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4일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이모(12)군이 아파트 상가에 붙어 있던 이씨의 수배전단을 동네 형 하모(13)군으로부터 건네받아 3일 오후 4시30분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씨의 주민번호가 적힌 수배전단을 민간에 배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수사상 혼선을 초래하고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하지만 서울청 김병철 형사과장은 “3일 밤 일제 수색은 돈암동의 인터넷 접속시각과 인천에 사는 이씨 누나의 접속시각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며 “주민번호가 적힌 전단지를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공범 김모(38)씨에 대해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은 이씨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증거만으로는 구속사유가 충분치 않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김씨를 재수사하고 있다.이에 앞서 경찰은 3일 밤 특공대와 서울경찰청,서울시내 경찰서의 강력·형사반 요원 등 400여명을 투입해 이씨의 ID로 컴퓨터 접속이 이루어졌다는 돈암동 23층짜리 아파트의 2개동 736가구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경찰은 4일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이모(12)군이 아파트 상가에 붙어 있던 이씨의 수배전단을 동네 형 하모(13)군으로부터 건네받아 3일 오후 4시30분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씨의 주민번호가 적힌 수배전단을 민간에 배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수사상 혼선을 초래하고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하지만 서울청 김병철 형사과장은 “3일 밤 일제 수색은 돈암동의 인터넷 접속시각과 인천에 사는 이씨 누나의 접속시각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며 “주민번호가 적힌 전단지를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공범 김모(38)씨에 대해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은 이씨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증거만으로는 구속사유가 충분치 않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김씨를 재수사하고 있다.이에 앞서 경찰은 3일 밤 특공대와 서울경찰청,서울시내 경찰서의 강력·형사반 요원 등 400여명을 투입해 이씨의 ID로 컴퓨터 접속이 이루어졌다는 돈암동 23층짜리 아파트의 2개동 736가구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4-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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