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넘긴 우유,햄 등이 판매되거나 진열된 사실을 신고하면 3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과 관련 법령을 개정,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축산물 관련 포상금은 그동안 밀도살이나 불량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 도축단계에서의 불법행위 신고에만 지급됐다. 신고는 각 시군구청과 경찰서에서 받는다.
2004-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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