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회사 사장이 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빼돌려 기업사냥꾼에게 건네고,기업사냥꾼은 이를 다시 세탁하여 한푼도 안들이고 이 회사를 인수한 엽기적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2002년만해도 연매출 240억원에 당기순이익 14억원으로 잘나가던 이 컴퓨터 시스템 벤처기업은 졸지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30일 C사의 전 대표 L(50)씨를 구속기소하고,이 회사를 사들인 이모(36)씨를 지명수배했다.또 이같은 비정상적 M&A(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억대의 중개료를 챙긴 공인회계사 이모(43)씨를 구속기소하고,M&A전문가 이모(4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사 대표 이씨는 2002년 2월 회사를 사들이기로 계약한 L씨에게 회사 CD 53억원어치를 내주었다.
L씨는 이 CD를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 50억원을 대출받은 뒤 주식인수자금으로 다시 이씨에게 건넸다.결국 L씨는 자기 돈은 전혀 들이지 않고 C사를 인수할 수 있었다.
검찰은 L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3억원을 챙긴 공인회계사 박모(46)씨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같은 횡령 방법은 공인회계사 이씨와 M&A전문가 이씨의 머리에서 나왔다.이들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대가로 각각 4억 7000만원과 2억 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이에 따라 2002년만해도 연매출 240억원에 당기순이익 14억원으로 잘나가던 이 컴퓨터 시스템 벤처기업은 졸지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30일 C사의 전 대표 L(50)씨를 구속기소하고,이 회사를 사들인 이모(36)씨를 지명수배했다.또 이같은 비정상적 M&A(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억대의 중개료를 챙긴 공인회계사 이모(43)씨를 구속기소하고,M&A전문가 이모(4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사 대표 이씨는 2002년 2월 회사를 사들이기로 계약한 L씨에게 회사 CD 53억원어치를 내주었다.
L씨는 이 CD를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 50억원을 대출받은 뒤 주식인수자금으로 다시 이씨에게 건넸다.결국 L씨는 자기 돈은 전혀 들이지 않고 C사를 인수할 수 있었다.
검찰은 L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3억원을 챙긴 공인회계사 박모(46)씨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같은 횡령 방법은 공인회계사 이씨와 M&A전문가 이씨의 머리에서 나왔다.이들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대가로 각각 4억 7000만원과 2억 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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