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마찰 고려 입장변경

정부 외교마찰 고려 입장변경

입력 2004-07-31 00:00
수정 200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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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및 인근 해역 자연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탁월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정부용역 결과가 나왔다.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의 집단반발 등을 이유로 ‘올해 안 국립공원 지정’이라는 당초 방침을 철회할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뛰어난 자연환경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울릉도·독대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왔다.

울릉도의 경우 섬 전체 면적의 82%에 이르는 61㎢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KEI는 지난해 3월부터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다음달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KEI의 타당성 조사 결과 ▲지형보존 ▲식물상 및 식생 ▲조류 ▲자연경관 ▲문화역사적 요건 등 5개 항목의 적합성 평가에서 ‘최우수’로 나타나는 등 국립공원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KEI는 “울릉도와 독도는 섬잣·솔송나무 군락 등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식물군락이 폭넓게 형성돼 있는 등 절대적인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파악됐다.”면서 “해저생물의 번식지와 해저지형의 우수성 등을 감안해 해양부문도 섬과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4년중 국립공원 지정’ 방침을 공식발표까지 했던 환경부가 막판에 입장을 바꾸면서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이 사실상 백지화할 조짐이다.

환경부 동덕수 자연자원과장은 “지난 29일 울릉도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이 극심했다.”면서 “울릉도와 군 의회도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재로선 (국립공원 지정이)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곽결호 환경부장관도 최근 울릉군수와 가진 면담에서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입장변경은 한·일 외교마찰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올해 초 독도우표 발행 등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 조짐이 일자,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독도 국립공원 지정 등에 대한 ‘입단속’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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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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