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도 권고기준 마련

자살보도 권고기준 마련

입력 2004-07-30 00:00
수정 200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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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명인사들의 잇단 한강 투신 등 자살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자살에 관한 언론보도의 준칙을 담은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채택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한국자살예방협회는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권고기준을 발표했다.이 권고기준은 각 언론사에 전달되며 언론사별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같은 권고기준은 미국과 일본,캐나다,오스트리아,호주 등 상당수 국가에서 마련돼 있다.

권고 기준은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자살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자살자 및 유족의 사생활 침해 배제 ▲자살자 이름,사진,자살장소,자살방법 등의 세밀한 묘사 금지 ▲자살의 영웅시,미화 금지 ▲흥미 유발이나 속보,특종 경쟁의 수단 배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자살의 전염성을 감안,‘자살이 유행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을 피하고 ‘자살하다.’를 ‘자살로 사망하다.’로 쓰는 등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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