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간 사실혼 인정못해”

법원 “여성간 사실혼 인정못해”

입력 2004-07-29 00:00
수정 200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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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년 넘게 살을 맞대고 동거동락해온 두 여성의 사실혼 법정공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31일 여자인 A(45)씨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B(47·여)씨가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고 부모를 무시해 더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3억 7500만원의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A씨와 B씨는 지난 1980년 인천의 한 택시회사에서 만나 동거생활을 시작했으며,인천 서구지역의 땅 3필지(757평)를 매입하는 등 제법 재산도 모았다.

그러나 A씨가 “B씨가 자신이 늦게 귀가하거나,집을 비우면 이성(남자)을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고 손찌검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둘 사이는 금이 갔다.A씨는 지난해 ‘동업관계 해소로 인한 청산금 청구소송’을 냈지만,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A씨는 대법원 패소판결에도 불구,“지난 20년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이뤄져왔다.”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재산분할(1억 7500만원과 부동산 절반) 및 위자료(2억원) 청구소(訴)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 이상인 부장판사는 27일 “우리 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지,동성간 사실혼은 인정할 수 없다.”며 B씨를 상대로 한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인천 연합
200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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