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감사해온 감사원은 가나무역 김천호 지사장이 이라크내 군납사업 유지 등 개인적인 이유로 김씨 피랍사실을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에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28일 밝혔다.또 외교통상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이 피랍사실을 조기에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한달여 동안 김선일 납치·피살사건을 조사중인 감사원은 이날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김선일 사건 감사 진행상황 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김 사장이 지난달 3일 김씨의 실종사실을 확인한 뒤 이라크인 변호사를 통해 김씨를 납치한 무장단체와 협상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이는 신뢰성이 높지 않아 사실상 구명노력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한달여 동안 김선일 납치·피살사건을 조사중인 감사원은 이날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김선일 사건 감사 진행상황 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김 사장이 지난달 3일 김씨의 실종사실을 확인한 뒤 이라크인 변호사를 통해 김씨를 납치한 무장단체와 협상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이는 신뢰성이 높지 않아 사실상 구명노력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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