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담배자동판매기에서 담배를 사려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흡연을 막기 위해 모든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달았기 때문이다.당장은 주민등록증만 사용할 수 있고,나중에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도 함께 쓸 수 있도록 다시 보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달지 않고 담배를 팔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현재 국내에 있는 담배자판기는 2500여대다.외국에서는 미국·일본·독일·스위스 등에서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 놓고 있으며,점점 확산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19세 미만 청소년의 흡연을 막기 위해 모든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달았기 때문이다.당장은 주민등록증만 사용할 수 있고,나중에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도 함께 쓸 수 있도록 다시 보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달지 않고 담배를 팔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현재 국내에 있는 담배자판기는 2500여대다.외국에서는 미국·일본·독일·스위스 등에서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 놓고 있으며,점점 확산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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