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는 노사분쟁 처리 등을 위한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의 설치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논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사개위 분과위원회는 다음달 16일 회의 때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 관계자들을 초청,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갖기로 했다.
사개위는 분과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동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함께 노동법원을 설치할 만큼 충분한 분쟁 관련 사건이 있는지 등을 검토,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노동계는 현행 노동분쟁 처리절차가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심판을 거쳐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순으로 진행,사실상 5심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늦어진다며 노동법원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해 사개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선수 변호사는 최근 ‘노동법원의 도입방안’이라는 회의자료에서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노동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돼 사회적 부담이 빨리 해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분쟁 사건에 대한 전문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노동법원 재판부는 노동관련 직업법관 1명과 노사를 각각 대표하는 비상임법관 2명 등 참심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노동법원이 설치될 경우,노동위원회의 판정 기능을 법원이 갖고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업무만을 맡는 방안과 노동위원회를 폐지,노동법원에 심판부와 조정부를 두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사개위 분과위원회는 다음달 16일 회의 때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 관계자들을 초청,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갖기로 했다.
사개위는 분과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동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함께 노동법원을 설치할 만큼 충분한 분쟁 관련 사건이 있는지 등을 검토,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노동계는 현행 노동분쟁 처리절차가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심판을 거쳐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순으로 진행,사실상 5심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늦어진다며 노동법원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해 사개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선수 변호사는 최근 ‘노동법원의 도입방안’이라는 회의자료에서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노동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돼 사회적 부담이 빨리 해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분쟁 사건에 대한 전문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노동법원 재판부는 노동관련 직업법관 1명과 노사를 각각 대표하는 비상임법관 2명 등 참심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노동법원이 설치될 경우,노동위원회의 판정 기능을 법원이 갖고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업무만을 맡는 방안과 노동위원회를 폐지,노동법원에 심판부와 조정부를 두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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