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송두율 교수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26일쯤 최종방침을 정하겠지만 수사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출국정지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번복돼 형을 집행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를 고려하면 출국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한다.검찰은 그러나 출국정지로 야기될 수 있는 인권침해 논란,독일과의 외교문제,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출국정지를 보류키로 했다.독일 국적을 갖고 있는 송 교수는 지난 21일 석방된 직후 독일에서 오는 겨울학기 강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법무부장관이 수사 등의 필요에 의해 내국인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대상자는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이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한 사람’ 등 6개 조항 해당자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검찰 고위관계자는 “26일쯤 최종방침을 정하겠지만 수사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출국정지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번복돼 형을 집행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를 고려하면 출국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한다.검찰은 그러나 출국정지로 야기될 수 있는 인권침해 논란,독일과의 외교문제,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출국정지를 보류키로 했다.독일 국적을 갖고 있는 송 교수는 지난 21일 석방된 직후 독일에서 오는 겨울학기 강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법무부장관이 수사 등의 필요에 의해 내국인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대상자는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이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한 사람’ 등 6개 조항 해당자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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