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두율교수 무죄’ 상고

검찰, ‘송두율교수 무죄’ 상고

입력 2004-07-23 00:00
수정 200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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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송두율 교수를 2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봉훈 서울고검 공판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문제와 김일성 주석 장례참석 등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데 검찰 내부의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오늘 오후 상고장을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 검사와 협의를 거쳐 상고이유서를 추가 제출키로 했다.검찰의 상고로 송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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