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집행유예] 검찰 “핵심혐의 무죄 이해 안돼”

[송두율교수 집행유예] 검찰 “핵심혐의 무죄 이해 안돼”

입력 2004-07-22 00:00
수정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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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혹감에 휩싸였다.송두율 교수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안라인은 대응책을 숙의하느라 분주했다.

구본민 공안1부장은 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진 21일 오후 “당혹스럽다.”면서 “즉시 상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민 1차장검사는 “과거 이선실 간첩사건도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났다가 항소심에서 번복된 일이 있다.”면서 “상고심에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찰은 특히 송 교수의 여러 혐의 가운데 핵심쟁점인 후보위원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가 후보위원이라는 사실은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의 진술과 김경필 전 독일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서기관의 대북보고문 등에서 명백히 입증된다.”면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검 공안부도 대책을 논의했다.한 고위관계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송 교수에 대한 핵심 혐의까지 무죄로 선고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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