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직업훈련 수강비 지원

비정규직도 직업훈련 수강비 지원

입력 2004-07-17 00:00
수정 200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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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기업의 훈련참여를 높이기 위해 훈련비 지원방식을 시설투자 비용까지 확대하는 등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6일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기업에 대해 그동안 직접적으로 훈련비를 지급하던 것을 훈련시설이나 장비 등 훈련 인프라 투자비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훈련비 지원요건을 현재 최소훈련시간 3일 20시간 이상에서 2일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지원수준도 표준훈련비의 90%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근로자의 수강지원금 지원대상도 비정규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재경부와 협의해 근로자 부담 훈련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우수 민간훈련기관을 지원하며,내년부터 기능대학을 중급 기술인력 양성전문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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