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빚을 갚지 못한 부실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거액의 포상금을 받게 된 첫 사례가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체 운영하는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180억원의 빚을 진 기업주 A씨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B씨에게 회수금의 15%선인 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포상금 지급은 지난 2002년 신고센터 설치 이후 처음이다.A씨는 중소기업 11개를 운영하는 기업주로 180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았다.신고를 한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02년 10월 A씨가 60평짜리 부동산을 은닉한 사실을 신고했고 예보는 채권금융기관과 협조해 은닉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한 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해 3억 7400만원을 회수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예금보험공사는 자체 운영하는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180억원의 빚을 진 기업주 A씨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B씨에게 회수금의 15%선인 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포상금 지급은 지난 2002년 신고센터 설치 이후 처음이다.A씨는 중소기업 11개를 운영하는 기업주로 180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았다.신고를 한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02년 10월 A씨가 60평짜리 부동산을 은닉한 사실을 신고했고 예보는 채권금융기관과 협조해 은닉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한 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해 3억 7400만원을 회수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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