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채무자가 급여를 압류당하더라도 최저생계비만큼은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변제능력이 있는데도 빚을 갚지 않고 도망다니는 악덕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도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의 2분의1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민사집행법 246조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조항 없이 급료,연금,봉급,상여금 등 급여 채권의 2분의1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가장으로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급여의 절반인 75만원을 압류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45만원(올해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05만원 기준)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게 바뀐다.
법무부는 재산내역을 밝히라는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채무자가 받지 못한 경우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채무자가 도망다녀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선량한 저임금 채무자는 보호받는 동시에 악덕 채무자는 법망을 피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의 2분의1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민사집행법 246조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조항 없이 급료,연금,봉급,상여금 등 급여 채권의 2분의1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가장으로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급여의 절반인 75만원을 압류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45만원(올해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05만원 기준)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게 바뀐다.
법무부는 재산내역을 밝히라는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채무자가 받지 못한 경우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채무자가 도망다녀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선량한 저임금 채무자는 보호받는 동시에 악덕 채무자는 법망을 피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4-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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