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서울 대광고 3학년 강의석(18)군이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강군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의 종교의식 강요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진정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군은 지난달 16일 ‘종교자유 선언’을 한 뒤 전학하기로 합의했다가 취소,지난 8일 제적됐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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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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