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의 대표기관이 아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건강한 차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관료적 서열주의가 낳은 순혈주의(純血主義) 때문에 합당한 판결도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이국운 한동대 교수,개혁적 소신을 가진 법률 전문가를 등용해 대법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200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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