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논란] 헌법소원 쟁점별 내용

[수도이전 논란] 헌법소원 쟁점별 내용

입력 2004-07-13 00:00
수정 2004-07-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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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됨에 따라 법리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첨예하게 대립하는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정부의 주장을 쟁점별로 정리한다.

참정권 침해?

대리인단은 수도 이전이 헌법 개정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투표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반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이…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이…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이석연(오른쪽에서 세번째) 변호사 등이 12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면 정부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국민투표 대상인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설사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투표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재산권 침해?

대리인단은 천문학적 이전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익적 측면을 부각한다.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나름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또한 집값 하락 등의 직접적인 재산피해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이 정부쪽의 설명이다.

청문권 침해?

대리인단은 수도 이전이 국회법이 정한 공청회,청문회 등 적법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청문권 침해라는 주장에 단호하게 반박한다.우선 신행정수도 이전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모두 24차례에 걸쳐 청문회 등을 거쳤다고 설명한다.더구나 국회 건교위가 공청회를 열지 않기로 의결했던 만큼 입법절차에 흠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한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대리인단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정부는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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