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논란] 헌법소원 쟁점별 내용

[수도이전 논란] 헌법소원 쟁점별 내용

입력 2004-07-13 00:00
수정 2004-07-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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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됨에 따라 법리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첨예하게 대립하는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정부의 주장을 쟁점별로 정리한다.

참정권 침해?

대리인단은 수도 이전이 헌법 개정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투표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반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이…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이…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이석연(오른쪽에서 세번째) 변호사 등이 12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면 정부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국민투표 대상인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설사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투표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재산권 침해?

대리인단은 천문학적 이전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익적 측면을 부각한다.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나름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또한 집값 하락 등의 직접적인 재산피해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이 정부쪽의 설명이다.

청문권 침해?

대리인단은 수도 이전이 국회법이 정한 공청회,청문회 등 적법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청문권 침해라는 주장에 단호하게 반박한다.우선 신행정수도 이전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모두 24차례에 걸쳐 청문회 등을 거쳤다고 설명한다.더구나 국회 건교위가 공청회를 열지 않기로 의결했던 만큼 입법절차에 흠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한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대리인단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정부는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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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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