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민원인도 ‘시큰둥’

공무원도 민원인도 ‘시큰둥’

입력 2004-07-12 00:00
수정 2004-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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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주5일제가 본격시행된 이후 중앙부처와 일선 행정기관의 2·4주째 첫 토요일 격주휴무인 10일 전국 대부분의 행정관서는 문을 닫았다.

일부 기관은 복무조례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평소처럼 근무했는가 하면 아예 민원실까지 문을 닫은 기관도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경찰관서와 소방서는 일부 내근 부서를 빼고는 정상 근무했다.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공무원 노조와의 의견 차이로 복무조례 개정작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날 격주 휴무제가 시행되지 않았다.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해 자치단체가 상정한 조례안을 시·군 의회가 의결했더라도,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따르지 않으면 격주 휴무제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안양시는 오는 15일 조례개정안을 재논의키로 했고,안산·부천·고양시도 당분간 격주휴무를 하지 못할 처지다.

대구 달서구의 공무원 노조원 20여명은 토요일 민원상황실 운영에 반발,오전 9시부터 1시간 남짓 민원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일부 시·군·구청에서는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고 당직자들만 근무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울산의 한 관공서를 찾은 민원인 김모(45)씨는 “사정을 몰라 헛걸음을 했다.”면서 “민원부서에도 최소한의 인력이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 경찰·소방 공무원 등은 업무특성상 격주휴무가 ‘그림의 떡’이었다.서울 강남경찰서 등 일선 경찰서에서는 형사과·수사2계·순찰지구대 등 대다수 외근부서 직원들이 정상으로 근무했다.일선 소방서에서도 후생·건축·완비 등 민원부서는 주5일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됐으나 구조대·구급대·화재진압반 등의 외근부서는 평일과 같이 근무했다.이들은 “내근부서는 격주 휴무를 즐겼지만,외근부서는 사정이 달랐다.”면서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수당 등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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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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