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옥죄는 고용허가제 ‘60일’ 규정

이주노동자 옥죄는 고용허가제 ‘60일’ 규정

입력 2004-07-10 00:00
수정 2004-07-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인이 기피하는 힘든 일을 하러온 이주노동자나 이들을 고용하려는 사업주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진홍리(39)씨는 경기 평택의 S산업 용접공으로 일하던 지난 2월 “회사 사정”이라며 퇴사를 권고받았다.그는 3월20일 시흥고용안정센터에 이를 신고한 뒤 3차례 일자리를 소개받았으나 사업주들은 “자리가 다 찼다.”며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2개월 안에 새 사업장을 구하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야 하는 고용허가제 규정 때문에 진씨는 졸지에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9일 경기도 안산외국인 노동자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상담을 받고 있다.
 이종원기자 jongwon@seoul.co.kr
9일 경기도 안산외국인 노동자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상담을 받고 있다.
이종원기자 jongwon@seoul.co.kr


연수생제도 보완위해 도입한 ‘고용허가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한국인 고용을 위해 애썼으나 구하지 못했다는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게 돼 있다.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의 휴·폐업과 임금체불,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마음대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고용허가제는 조금이라도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이주노동자가 일터를 옮겨다니며 스스로 불법체류의 길을 선택하는 문제점을 드러낸 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윤영순 사무관은 “이주노동자는 주로 한국인 노동자가 기피하는 직종에 고용된다.”면서 “이들이 멋대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한국인 고용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두게 됐다.”고 말했다.또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오는 8월17일부터 본격 실시되면 엄격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어서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면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인 알리(35)는 지난 3월 경기 부천의 어느 공장으로부터 당시 직장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받고 부천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냈다.하지만 이 공장은 알리를 바로 고용할 수 없었다.한국인 고용을 위해 한 달 동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이 공장은 뒤늦게 절차를 밟았지만,‘2개월내’ 규정을 지키지 못해 알리는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8월부터 엄격 적용 시작해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주노동자 사이에는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는 일터를 옮기려는 이주노동자의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지난 3월 53건이던 상담 건수는 4월에는 119건,6월에는 89건이 됐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최은미(36·여)상담실장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고용안정센터가 정해준 곳에서 옮기지 말고 일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면서 “많은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몰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인은 기피하는데 고용주는 어쩌라고…”

일부 사업주도 사업장변경 신고 규정이나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절차가 지나치게 단속과 처벌 위주의 발상이라며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한국인이 어려운 일을 기피하고 있는 마당에 싼 임금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구의 운동기구 제조회사 J&B스포츠 김용철(43)이사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사업장을 꾸리는 업주에게 이런 규정은 또다른 ‘규제’로 작용한다.”면서 “고용하려는 사업주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2개월이라는 기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한명실(27) 간사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주에게는 모자란 노동력 충당 기회를,이주노동자에게는 기본적인 노동3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4-07-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