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오는 12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겠다고 9일 밝혔다.
이석연 변호사는 “수도이전은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 사안인 데도 국민의 동의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청구인은 서울시의원 50명을 포함,교수와 기업인·대학생 등 전국에서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160∼170명”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법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대리인단에는 김문희·이영모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이석연 변호사는 “수도이전은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 사안인 데도 국민의 동의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청구인은 서울시의원 50명을 포함,교수와 기업인·대학생 등 전국에서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160∼170명”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법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대리인단에는 김문희·이영모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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