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12일 헌법소원

‘행정수도 이전’ 12일 헌법소원

입력 2004-07-10 00:00
수정 200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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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오는 12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겠다고 9일 밝혔다.

이석연 변호사는 “수도이전은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 사안인 데도 국민의 동의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청구인은 서울시의원 50명을 포함,교수와 기업인·대학생 등 전국에서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160∼170명”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법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대리인단에는 김문희·이영모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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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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