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12일 헌법소원

‘행정수도 이전’ 12일 헌법소원

입력 2004-07-10 00:00
수정 200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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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오는 12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겠다고 9일 밝혔다.

이석연 변호사는 “수도이전은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 사안인 데도 국민의 동의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청구인은 서울시의원 50명을 포함,교수와 기업인·대학생 등 전국에서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160∼170명”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법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대리인단에는 김문희·이영모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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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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