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12일 헌법소원

‘행정수도 이전’ 12일 헌법소원

입력 2004-07-10 00:00
수정 200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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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오는 12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겠다고 9일 밝혔다.

이석연 변호사는 “수도이전은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 사안인 데도 국민의 동의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청구인은 서울시의원 50명을 포함,교수와 기업인·대학생 등 전국에서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160∼170명”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법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대리인단에는 김문희·이영모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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