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의문사委 ‘월권 시비’

2기 의문사委 ‘월권 시비’

입력 2004-07-06 00:00
수정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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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규정돼 있는 대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의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민주화운동’의 개념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를 원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의 활동과 범위는 3선개헌이 이루어진 1969년 8월7일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으로 한정하고,이 과정에서 숨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제2기 의문사위는 2002년 12월5일 세 번째로 개정된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2003년 7월 출범했다.지난달 30일로 1년 시한의 조사 활동을 마치고 현재는 대통령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2기 의문사위는 2000년 10월 출범한 1기 의문사위에 이어 ‘진상규명 불능’과 ‘기각 결정’이 내려진 44건에 대한 재조사를 맡았다.군내 대표적 의문사인 허원근 일병 사건,최종길 서울대 교수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끝내 미궁에 빠진 장준하 선생 사건 등이 그렇다.

의문사위는 지난 1일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가 사상전향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숨진 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 한차례 논란을 빚었다.

나아가 ‘정권의 물리적 폭력에 의하여 전향할 수밖에 없었던 장기수까지 북송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월권 시비마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문으로 전향을 강요한 행위의 진상 규명과 인도·인권적 차원의 북송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한다.전향 장기수의 인권적 측면은 의문사위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몫이라는 것이다.

김동훈 국민대 법대 교수는 “군사정권 아래서 자행된 의문의 죽음과 민주화 운동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규명하는 것이 의문사위의 기본 취지”라면서 “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 권고는 의문사위의 고유 권한을 벗어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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