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安風사건 자금은 YS의 비자금”

서울고법 “安風사건 자금은 YS의 비자금”

입력 2004-07-06 00:00
수정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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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安風)’사건과 관련,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국가안전기획부 운영차장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김 전 운영차장에게 맡겨 안기부 계좌에 보관하다 96년 총선을 앞두고 강 전 의원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다.안기부 예산이 아닌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본 셈이다.

강삼재 전의원
강삼재 전의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노영보)는 5일 1심에서 징역 5년·추징금 125억원을 받은 김기섭 피고인에게 무죄를,징역 4년·추징금 731억원을 받은 강삼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의 경우 돈세탁을 도와준 경남종금 직원에게 1억 6700만원을 건넨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두 피고인 모두 안기부 예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수사로 드러난 안기부 국고 수표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고 수표로만 인출됐을 뿐 짧게는 2∼3개월,길게는 11개월 뒤 강 피고인을 통해 신한국당 관리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미뤄 강 피고인과 김 피고인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한 근거가 될 수 있어 안기부 예산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안기부 계좌에 여러 돈이 뒤섞여 있는 상태라 국고수표가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고가 손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결과를 뒤집고 막대한 안기부 자금을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김 전 대통령 비자금의 실체 규명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안풍사건이란 신한국당(후 한나라당)이 95∼96년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총선·지자체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건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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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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